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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임 부부 지원사업이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^^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갖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지원해보셔야 할 정부정책!
지원대상
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
- 법접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(단, 2회차부터 신청 가능하며,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필요)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지원내용
- 지원범위 :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 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
- 지원시술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- 지권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!
신청방법
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!
https://www.e-health.go.kr/gh/caSrvcGud/selectMdclSupGudInfo.do?heBiz=PG00001&menuId=200009
e보건소 공공보건포털
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,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, 의료비지원, 동네보건소정보,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
www.e-health.go.kr
의사소견을 받기 위한 방법
- 남성 : 정액 검사
- 여성 : 자궁 및 난관 검사 (나팔관 조영술, 정상 배란 유무 확인을 합니다)
난임지원사업으로 시술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, 그래도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!!
난임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연 임신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며 많은 과정을 거쳐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,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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